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8.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세과세여부 및 제척기간
재삼46014-552 재삼46014-552 재삼46014552 19950308 199503 1995 03 08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오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음.
본문
1. 구 상속세법 [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구 국세기본법 [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증여세를 부과할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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