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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10.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의 증여세 과세여부 및 명의개서일의 의미

재삼46014-573 재삼46014-573 재삼46014573 19950310 199503 1995 03 10

요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은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라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임. 2.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때에는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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