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15.
상속세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재삼46014-647 재삼46014-647 재삼46014647 19950315 199503 1995 03 15
요지
상속세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함
본문
상속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같은법 제20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 그 “미납부세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같은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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