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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24.

공익법인에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로 취임 시 과세여부

재삼46014-749 재삼46014-749 재삼46014749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은 당해 공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잇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1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출연재산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재단법인 자광학술원이 공익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르 받는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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