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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24.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여부

재삼46014-755 재삼46014-755 재삼46014755 19950324 199503 1995 03 24

요지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1991.12.31현재 소유한 자가 직계비속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 농지 등을 증여한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위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과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준 보전임지는 위의 면제대상 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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