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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6.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때 공제 되는 금액 계산

재삼46014-846 재삼46014-846 재삼46014846 19950406 199504 1995 04 06

요지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 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년자가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때에는 3천만원(미성년자인 경우 1,500만원)이 공제되는 것임. 다만, 당해 증여전 5년 이내의 증여세 계산에 있어서 공제받은 금액과 당해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위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함. 2.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증자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6월이내에 증여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ㆍ재산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등을 기재한 신고서등을 소관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며, 증여가액이 제2호의 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는 이유로 가산세 징수등의 불이익은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현금ㆍ예금인 경우 당해재산이 증여받은 재산인지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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