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6.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할 때 귀속 구분 불분명시 적용 방법
재삼46014-847 재삼46014-847 재삼46014847 19950406 199504 1995 04 06
요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 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임대료등의 귀속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재산의 평가는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가액(시가,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때에는 보충적 방법에 의한 평가액)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규칙[재무부령 제1962호, 1994.02.17] 제5조 제4항의 규정은 상속개시일(증여일)에 관계없이 1994.02.17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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