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10.
특수관계자 간의 현저히 낮은 또는 높은 가액의 재산 양수도시 증여세 과세 내용
재삼46014-888 재삼46014-888 재삼46014888 19950410 199504 1995 04 10
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시행령 제41조 제2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에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동법 제34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현저히 저렴한 또는 높은 가액”이라 함은 증여일의 현황을 기준으로 동령 제5조 내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70이하 또는 100분의130 이상의 가액을 말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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