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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13.

실권주 재배정시 얻는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

재삼46014-919 재삼46014-919 재삼46014919 19950413 199504 1995 04 13

요지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실권주 재배정시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34조의5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함으로 인하여 그 포기한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에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중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4 제1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며, 2. 또한 그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같은령 제41조의4 제4항에 정하는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 중 같은령 같은조 제2항에 정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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