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4. 15.
농지 등 소유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증여 시 면제여부
재삼46014-955 재삼46014-955 재삼46014955 19950415 199504 1995 04 15
요지
관련규정상의 농지 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등을 1991.12.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그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등을 1996.12.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규정에 의한 면제대상 농지인지 여부 및 자경농민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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