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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9. 12.

현금을 출연받아 당해연도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 상속세 과세여부

재삼46330-2403 재삼46330-2403 재삼463302403 19950912 199509 1995 09 12

요지

출연 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 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삼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 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

본문

1. 구 상속세법 기본통칙(1994.04.08 개정전) 29-2…8-2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재원] 제2항의 출연받은 재산에는 당해년도 출연받은 재산을 포함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조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3년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1992.12.31 이전 사업년도 사용실적에는 당해 사업년도에 출연받은 재산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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