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6.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시 증여세 부과 여부
재삼46330-2631 재삼46330-2631 재삼463302631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공익사업의 출연 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불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단서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출연받은 재산을 전부 사용함에 있어서 출연받은 날부터 3년을 초과함을 요하는 사유 또는 같은령 같은조 제7항 제4호에 해당하게 되는 부가피한 사유를 그 사용의 무기한내에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그 주무부장관이 인정한 서류를 같은령 같은조 제5항에 규정하는 보고서와 함께 소관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