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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4.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증여세 부과 여부

재일46014-1984 재일46014-1984 재일460141984 19950804 199508 1995 08 04

요지

법정유예기간 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

1.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1995.06.30)이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동 법률에 의한 유예기간(1995.07.01-1996.06.30)내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초 명의신탁등기 한 것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명의신탁등기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 부동산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2. 또한 동 법률에 의한 실명등기시 취득세. 등록세는 명의신탁해지 원인과 관계없이 부과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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