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 26.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의제 여부
재일46014-201 재일46014-201 재일46014201 19950126 199501 1995 01 26
요지
조세 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인 경우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등(이하 “등기 등”이라 함)을 요하는 재산을 실질소유자가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 등을 하는 경우,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때 『명의개서를 한 날』이라 함은 상법 제3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을 주주명부에 등재한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 규정 단서에 의하여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개서 한 주식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40조의6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함.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