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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 26.

동일한 대주주가 동일지분비율소유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증여의제 해당여부

재일46014-204 재일46014-204 재일46014204 19950126 199501 1995 01 26

요지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1. 동일한 대주주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지분을 동일한 비율로 소유한 상태에서 합병한 경우 당해 대주주 본인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상속세법 제35조의4 제1항에 규정된 증여의제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다른 주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는 금액은 증여의제 되는 것이며, 이 때 증여의제 가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의3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함. 2. 합병당사법인 주식 1주당 평가액이 0 이하인 경우에는 0으로 보고 위 규정을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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