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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2.

재산분할 청구하여 취득한 재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일46014-238 재일46014-238 재일46014238 19950202 199502 1995 02 02

요지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가 과세됨

본문

1. 이혼한 자의 일방이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또는 제843조 [준용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일방으로부터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배우자공제)의 금액을 초과하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은 동법 제29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이혼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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