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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11.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재재산46014-186 재재산46014-186 재재산46014186 19950511 199505 1995 05 11

요지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육 개월 내에 토지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이 감정 평가한 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재산인 토지의 평가에 있어서 상속개시일 이후 6개월내에 토지에 대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당해 토지의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상속세법 제9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시가로 보는 것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경우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의 존재여부는 개별토지별로 규모ㆍ거래상황ㆍ이용상황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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