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5. 25.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의 재원
재재산46014-201 재재산46014-201 재재산46014201 19950525 199505 1995 05 25
요지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함
본문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사업이 매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은 동항제2호에 규정된 수익사업용 또는 수익용으로 사용하는 당해 출연재산 및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개정된 동법시행령 부칙 제3조(대통령령 제13801호, 1992.12.31)에 의하여 1993.01.01 이후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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