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6. 19.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여부
재재산46014-229 재재산46014-229 재재산46014229 19950619 199506 1995 06 19
요지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1]에 대하여 법인이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34조의5제1항제2호에 규정된 증여의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법인이 합병 또는 다른 법인의 영업전부의 양수로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상속세법 부칙 제3조(법률 제4662호, 1993.12.31 개정)의 규정에 대하여는 (을설)이 타당 합니다. 3. [질의3]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31조의3제2항에서 규정하는 “가난한 증여의 가액(2이상의 증여가 있을 때에는 그 가액의 합계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은 증여세 산축세액 상당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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