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8. 18.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출연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가액불산입이 되는지 여부
재재산46014-321 재재산46014-321 재재산46014321 19950818 199508 1995 08 18
요지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공익법인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가액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 [질의 1]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익법인이 증여받는 것으로 보아 과세된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9항각호에 해당하는 출연재산에 대하여는 동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질의2]에 대하여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제7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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