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0. 6.
증여재산의 평가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발생시기
재재산46014-323 재재산46014-323 재재산46014323 19951006 199510 1995 10 06
요지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므로 증여세를 경정 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평가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구 상속세법(‘1990.12.31 법률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2항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90헌바21, 1992.12.24)에 따라 그 결정일로부터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질의의 경우 증여세를 경정결정함에 있어서 증여재산가액의 평강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9조제1항 및 제34조의7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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