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12. 27.
증여를 받은 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신고기한 전에 반환시 증여세과세여부
재재산46014-477 재재산46014-477 재재산46014477 19951227 199512 1995 12 27
요지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 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일 년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세납부의무자 규정 적용되는 것임
본문
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을 증여세 신고기한전에 반환하거나, 증여를 받은 자가 증여받은 재산을 1년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에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당초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이유 및 주금납입이나 신주인수 과정등을 기초로 사실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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