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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3. 3.

공익사업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출연시기

재재산46014-86 재재산46014-86 재재산4601486 19950303 199503 1995 03 03

요지

공익사업에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이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용 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 받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됨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법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토지를 출연하기로 하고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한 경우 그 출연시기는 출연재산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일(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출연계약의 변경에 의하여 당해 공익사업의 직접공익목적사업용(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할 경우를 포함)토지의 취득을 목적으로 출연받은 현금을 지출하는 것은 상속세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출연목적에 사용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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