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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1995. 2. 6.

상속시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계약의 거래금액의 시가인정여부

재재삼46073-36 재재삼46073-36 재재삼4607336 19950206 199502 1995 02 06

요지

상속개시일 전후 육 개월 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1. 상속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의 가액평가에있어서 『시가』라 함은 상속세과세시기에 상속재산 각각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상솟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인 토지의 매매와 관련한 사실(예:중도금 지급등)에 의하여 그 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그 가액을 시가로 볼수있는 것이나 매매계약이 무효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동 계약의 거래금액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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