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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3.

공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규정 적용여부

법인46012-1006 법인46012-1006 법인460121006 19950413 199504 1995 04 13

요지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등이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영농조합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토지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농지를 양도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를 감면받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대한 농어촌 특별세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비과세되는 것이나,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농지개량조합은 농업생산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아니므로 위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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