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4. 13.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의 적용여부
법인46012-1007 법인46012-1007 법인460121007 19950413 199504 1995 04 13
요지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임
본문
1993.12.31 이전에 수도권 안에서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술집약형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종전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권역 안에서 창업한 경우에는 위 법인세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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