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13.
지방이전공장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 해당 여부
법인46012-108 법인46012-108 법인46012108 19950113 199501 1995 01 13
요지
내국법인이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법에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동 사무실은 법인세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하게 수도권내의 본사 및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본점 사무실과는 별도로 임차한 영업부 사무실이 있는 경우에는 동 사무실이 같은법 제42조의 2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의 2 제4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2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같은법 제4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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