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5. 23.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46012-1405 법인46012-1405 법인460121405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8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할인료는 그 차입금의 실제 사용용도에 의하여 사실판단하여 감면사업과 기타사업의 개별 또는 공통손금으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법인세 감면대상인 제조업과 기타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법인46012-1405 법인46012-1405 법인460121405 19950523 199505 1995 05 2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