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5. 23.
현물출자방식으로 법인전환후 당해 자산의 처분시 감면 세액의 추징
법인46012-1410 법인46012-1410 법인460121410 19950523 199505 1995 05 23
요지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설립후 3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본문
1. 거주자가 대도시내 공장시설을 1993.08.20 지방으로 이전함에 따라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경우 그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2. 또한 내국인이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았으나 법인설립후 3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중 일부를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시 감면받은 세액 또는 양도가액특례감면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현물 출자자산 등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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