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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7.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543 법인46012-1543 법인460121543 19950607 199506 1995 06 07

요지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농어촌지역에서 1993.12.31. 이전에 중소기업을 창업한 내국법인이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사업년도에 종전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666호, 1993.12.31. 이전의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이후 과세연도에 같은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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