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7.
법인전환에 대한 조세특례규정 적용시 면제세액의 추징 방법
법인46012-1552 법인46012-1552 법인460121552 19950607 199506 1995 06 07
요지
법인전환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등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현물출자자산을 처분한 때에는 당해자산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면제세액에 “당해 처분가액”이 “면제받은 사업용 자산가액(현물출자자산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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