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8.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561 법인46012-1561 법인460121561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본문
1. 1995.12.31 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지방에 있는 기존공장의 여유토지에 공장을 신축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비율을 계산함에 있어 기존공장의 여유토지가액은 『신공장의 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며 2. 질의 2의 경우, 내국법인이 1995.12.31 이전에 대도시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완료하여 사업을 개시하거나 그 공장을 양도하는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3. 또한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면제받은 특별부가세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부가세종합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