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8.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의 중복적용 여부
법인46012-1562 법인46012-1562 법인460121562 19950608 199506 1995 06 08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과세연도에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 제1항 단서 각호에 게기되어 있는 조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1994사업년도에 같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7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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