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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13.

종교법인의 토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면제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603 법인46012-1603 법인460121603 19950613 199506 1995 06 13

요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종교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진입로 및 그 인근 토지가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것인지의 여부는 당해 법인의 정관 및 기타 관련법령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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