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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23.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714 법인46012-1714 법인460121714 19950623 199506 1995 06 2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임

본문

중소기업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정하는 제조업ㆍ운수업등 중소기업 해당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하며,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은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8호의 규정에 따라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운수보조서비스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포함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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