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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6. 29.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법인46012-1768 법인46012-1768 법인460121768 19950629 199506 1995 06 29

요지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이 결산확정시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추징된 이월세액공제액을 그 다음년도에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없음

본문

1992사업년도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내국법인은 같은법 제9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그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는 것이나, 결산확정시 내국법인이 고의 또는 허위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을 과소계상 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법시행령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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