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3.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선이전 후양도) 구공장의 양도기한
법인46012-1813 법인46012-1813 법인460121813 19950703 199507 1995 07 03
요지
대도시안에 공장을 갖추고 사업을 하던 내국법인이 구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지방으로 이전시, 조세특례를 적용받고 또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시에는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내에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함
본문
1994.01.01.현재 대도시안에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부터 1995.12.31.까지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 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공장을 선이전ㆍ후양도의 방법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 부터 2년 이내에 대도시내의 구공장을 양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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