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3.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시 감면세액 계산방법
법인46012-1814 법인46012-1814 법인460121814 19950703 199507 1995 07 03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 시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 시 조세감면을 받고,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해 최저한세가 적용됨. 면제세액 계산시 신공장가액은 이전비용과 취득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임
본문
1. 귀 질의는 신공장의 사업개시일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나, 1994.01.01 현재 대도시 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1995.12.31 까지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그 공장을 양도함에 있어서 구공장의 일부를 양도한 날로부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정한 기간내에 구공장을 전부 이전하여 신공장의 사업개시가 이루어지고,동기간내에 구공장의 잔여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1993.12.31) 제16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면제받은 법인세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8조 제1항의규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또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신공장의 가액은 신공장의 사업개시일까지 발생한 구공장시설의 이전비용과 동 기일까지 취득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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