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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5.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해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 적용 여부

법인46012-1839 법인46012-1839 법인460121839 19950705 199507 1995 07 05

요지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에 적합하게 신축된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 후 양도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나,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내국법인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 1986.01.01 이후 신축된 5호이상의 국민주택을 5년이상 종업원에게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는 것이나, 내국법인이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사택 및 기숙사에 대하여는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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