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7. 11.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시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법인46012-1901 법인46012-1901 법인460121901 19950711 199507 1995 07 11
요지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165호, 1989.12.30.개정] 시행규칙 제20조의 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민지원시설"을 이전 또는 대체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67조의 13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입니다. 다만, 선양도ㆍ후대체취득의 경우 그 양도일로 부터 3년 이내에 농어민지원시설의 양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농어민지원시설을 대체취득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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