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0.
중고수입기계의 설치와 관련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적용 여부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법인46012193 19950120 199501 1995 01 20
요지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92.01.01부터 1994.12.31까지의 기간중에 투자한 분에 대하여만 적용하는 것이고, 외국산중고기계장치를 수입하여 투자한 경우 그 투자와 관련한 부수적인 투자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며, 2. 또한 위 투자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용기계장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2 사업별고정자산(기계ㆍ장치) 내용연수교(갑)에서 게기하는 기계장치로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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