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0.
기업합리화적립금을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적립할 수 있는지 여부
법인46012-194 법인46012-194 법인46012194 19950120 199501 1995 01 20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 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에게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은 같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당해 과세연도의 이익금처분시 감면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업합리화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만 그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내국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 이후 세무조정으로 인하여 당해 과세연도에 적립하여야 할 기업합리화적립금이 증액된 경우네는 같은 법 제91조 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그 다음 사업연도의 이익금처분시 증액된 그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추가로 적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