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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0.

대도시 밖의 신공장을 먼저 취득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적용

법인46012-195 법인46012-195 법인46012195 19950120 199501 1995 01 20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 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

1.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5년이상 가동한 공장등을 이전하기 위하여 1993.12.31이전에 양도한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한 것은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부칙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토지등을 1994.01.01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특별부가세의 감면 및 추징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제42조의2 및 제67조의13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3. 또한 토지등의 양도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특별부가세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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