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1. 25.
법인전환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추징사유
법인46012-237 법인46012-237 법인46012237 19950125 199501 1995 01 25
요지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자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고,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법인전환일로부터 2년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하거나 당해 사업양수도 자신을 처분하는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을 폐업 또는 당해 자산의 처분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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