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2. 2.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는 경우 이중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법인46012-293 법인46012-293 법인46012293 19950202 199502 1995 02 02
요지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중소기업특별상각과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중소제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1994.01.01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의 각 사업연도에 있어서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1990.12.31 법률 제4285호) 부칙 제22조의 경과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상각 과 조세감면규제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거나 적용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적용 받을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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