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4.

양도한 대도시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3431 법인46012-3431 법인460123431 19950904 199509 1995 09 04

요지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1994.01.01. 당시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 하기 위하여 1995.12.31.까지 양도하고 공장시설중 일부는 공장 양도일부터 1년 이내에 지방의 기존공장으로, 나머지 공장시설은 3년 이내에 다른지방에 공장을 신축ㆍ준공하여 이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1993.12.31. 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종전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등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종전법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공장가액”은 “기존공장에 투자한 가액”과 새로이 신축ㆍ준공한 공장시설가액을 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구공장을 양도하고 신공장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구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위 조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양도한 대도시공장을 잠정적으로 임차하여 사업을 하는 경우 공장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등의 면제규정 적용가능 여부 (법인46012-3431 법인46012-3431 법인460123431 19950904 199509 1995 09 0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