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6.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
법인46012-3471 법인46012-3471 법인460123471 19950906 199509 1995 09 06
요지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대도시안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그 공장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한 경우 그 면제세액의 계산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이전전 공장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의 산출세액에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의 양도가액에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전후 공장 취득가액이 이전전 공장 양도가액의 일부일 경우에는 그 일부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하여서만 위와 같은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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