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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13.

세액감면규정의 선택적 적용

법인46012-3509 법인46012-3509 법인460123509 19950913 199509 1995 09 13

요지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1993.12.31. 법률 제4666호) 제13조의 세액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과 같은 법 제15조의3의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규정이 둘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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