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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13.

특허권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여부

법인46012-3510 법인46012-3510 법인460123510 19950913 199509 1995 09 13

요지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1. 내국법인이 특허권을 제3자로부터 양수한 후 내국인에게 대여하고 얻은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종전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2. 내국법인은 장부 또는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근거과세를 원칙으로 하고 추계조사시 예외적으로 표준소득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폐자원 재활용업체에 대한 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항을 들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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