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1995. 9. 13.
양도가액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이 업종변경하는 경우 감면세액 추징여부
법인46012-3514 법인46012-3514 법인460123514 19950913 199509 1995 09 13
요지
법인설립 후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임.
본문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 방법에 의하여 법인전환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았으나 법인설립 후 3년이내에 종전 업종을 폐지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한 경우에는 같은법 같은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가액특례를 적용 받음으로써 과세받지 아니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법인으로부터 법인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